제24조(개인정보의 위탁처리)
①본 대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한다.
③본 대학교의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공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