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와 같이 법률에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