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출력물 형태 개인정보의 보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원서, 학적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