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비밀번호 관리)

①교직원은 업무를 위해 배정 받은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②비밀번호 작성 규칙은 영문 및 숫자, 특수문자가 각각 1자 이상 포함된 9자리 이상으로 지정하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ID는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