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개인정보 취급 컴퓨터 및 모바일기기 보호)
①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는 사용 암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10분이상 사용이 없을 경우 화면보호기가 가동되어야 하며 재사용 시 사용 암호를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는 패스워드 없이 접근 가능한 공유 폴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비인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된 무선망, P2P 또는 이와 유사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는 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 1회 이상 바이러스 정밀진단을 수행하도록 자동 스케줄링을 설정한다.
④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는 운영체제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업데이트설정 하여야 한다.
⑤원서, 학적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다운로드)하는 컴퓨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⑥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화면패턴 잠금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는 공개된 무선망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