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①공익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필요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외부 위탁 시)
④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모니터링 장소와 개인영상정보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곳 등에 대해 출입통제 되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⑥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시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⑦영상정보처리기기,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및 관련 전산망 설치 시 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영상정보처리기기 일체는 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인증대책을 강구하고 허용된 특정 IP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의 비인가자의 침입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