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⑤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