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본 대학교의 교원 및 교직원이나 교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 또는 본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의 고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식별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정보자산에 접근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