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①본 대학교는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교학처장으로 하며 총괄 책임관을 의미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속한 부서의 실무자를 개인 정보보호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부서별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동
6.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7.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9.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11.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⑤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교내 개인정보취급자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내부감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관리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이용자 고충처리, 상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실무를 수행한다.
⑦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교체 후 3일 이내에 총장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