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본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 외주용역직원 및 제3자는 부주의 또는 의도적인 노출 손실 오용으로부터 본 대학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