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5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하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6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본 대학교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파일처리시스템으로 구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10."접속기록"이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사용자(개인정보취급자 등)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1.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2. "모바일기기"라 함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3. "공개된 무선망"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4."관리용 단말기"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15."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6."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