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라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