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교과 교육과정 연계)

학생이 참여한 사회공헌 활동은 본교의 비교과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은 장학 선발, 수상 및 인증 등 학생 성과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부 인정 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