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
①사회공헌 활동은 제3조의 활동 유형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학과에서 수행한다.
②사회공헌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