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의 건학이념인 「사랑·빛·자유」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