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는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