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입시처장이 된다.
③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