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입학전형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전형자격기준의 설정 및 심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