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타 대학(교) 출강)

①본 대학교의 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타 대학 출강은 동법인 산하 대구대학교 출강의 경우에 한해 학기당 3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단, 대구대학교와 협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3시간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③책임시간 부족 교원 및 신규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은 타대학(교)에 출강할 수 없다. 단, 학기 개시일 이후에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강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