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책임시간의 미달)
①책임시간에 미달된 시간 수는 다음 학기 책임시간 수에 합산한다.
②매학기 책임시간이 부족한 교원은 사유서를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