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책임시간)
①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하고, 보직을 가진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단, 계절학기 수업 담당시간은 제외하고,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상위보직의 책임시간으로 한다.
②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강사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③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강의시간 배당은 대학, 대학원 순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담당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당 2과목에 6시간이내 담당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 개별연구지도 과목은 제외한다.
④신규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학기 동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학기 동안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책임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⑤책임시간은 매학기말에 정산한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 해당교과목은 책임시간 산입은 인정되나 초과시수 산입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및 연구년 등 신분변동, 질병 및 사고, 출강 제한 사업참여 등 부득이한 사유, 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 임용규정 제17조 2호(강사 미채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해 다른 전임교원이 강의를 운영할 경우에는 초과 시수 산입을 인정한다.
1. 폐강기준에 해당되는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
2. 대면교과목 또는 분반으로 인한 사유 외 개발교수와 운영교수 불일치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
⑦초과강사료는 학기당 대학은 12시간, 대학원은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때, 책임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