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분과위원회)

①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의뢰한 사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