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연구위원회 보고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