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③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간사는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