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9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