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이 규정은 200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6조2항은 2007학년도 1학기 부전공이수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③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전공이수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