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과목인정)
①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②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③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1~2학년)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④부전공을 신청한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 과정에서 탈락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