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과 통(폐)합에 따른 이수학점)

학과 통(폐)합에 따른 부전공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통합대상 학과간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통합학과에서 주전공 및 부전공 구분없이 전공 71학점이상 이수(필수교과목은 지정하지 않음)
2. 타학과에서 통합대상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통합학과에서 전공 21학점이상 이수(필수교과목은 지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