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수요건)

①부전공 이수학점은 전공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필수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