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선택범위)
①부전공의 선택범위는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제한할 수 있다.
②학과별 정원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총장이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부전공은 최대 3개 전공까지 이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