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58회 이사회, 2024. 2. 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구대학교 및 대구사이버대학교의 기술직 일반직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일반직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