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17회 이사회, 2020. 10. 27.)

① (시행일)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교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