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10회 이사회, 2020. 2. 17.)

① (시행일)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특수학교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중인 특수학교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은 일반직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