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04회 이사회, 2019. 6. 17.)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3항 내지 제4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호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 하는 경우 이 정관에 의하여 신규임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50조제4항의 변경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정관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본문의 변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4조 본문에 따르며, 제64조제2항의 변경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