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78회 이사회, 2016. 8. 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4호의 변경규정은 같은 변경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5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7호의2의 변경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같은 변경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