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73회 이사회, 2016. 1. 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구대학교의 기능직 일반직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관리운영직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