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61회 이사회, 2014. 7. 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휴직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7조 제1항 제1조의 개정내용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일반직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기능직 일반직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일반직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