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영광법 제139호, 2010. 6. 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 직급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직원은 변경된 직급명칭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