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사립대학지원과 - 3135, 2007. 7. 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의 평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 추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