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사립대학지원과 - 264, 2007. 1. 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는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