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사립대학지원과 - 6131, 2006. 11. 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