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재 81422-1047, 2002. 8. 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4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4. 전임강사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