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재 81422-213, 2002. 2. 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구사이버대학교 인사위원회 조직의 경과조치) 대구사이버대학교 인사위원회는 그 교원수가 10인이 될 때까지는 정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교원수의 범위내에서 조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