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행 81422-1285, 2000. 8.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