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학 25422 - 943, 1986. 7. 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