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학 1042.3 - 654, 1982. 4.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사실업전문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한사실업전문대학은 198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한사실업전문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