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대학 1042.3 - 180, 1982. 2. 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사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한사실업전문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한사실업전문대학은 198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한사실업전문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