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행동강령)

제112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