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