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